반응형 사용승인 조서4 건축법 대지안의 공지 및 용도와 높이 제한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1의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ㆍ자연권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 2022. 9. 19. 건축법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 2 실내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계획,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 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 2022. 9. 17. 건축법 구조내력 및 피난시설 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제48조 2항의 대통령령은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 2022. 9. 15. 건축법 대지 및 도로 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세움터에서 건축 신고 및 허가 시 작성해야 하는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입니다. 허가 시 제출하는 내용과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검토해야 하는 법이 같습니다. 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을 체크하려면 신청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법에 따라 현황이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지 및 도로 허가 조서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앞서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현황, 도로 현황을 체크 및 기입해야 하는 현장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신청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설계 도서 검토 부분- 대지 및 도로와 관련된 법입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2022.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