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캠핑카 면허1 캠핑카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종류는 차량 중량 및 승차정원에 따라 다르다. 브랜드 및 모델별 캠핑카 상세 정보에 몇인승인지 몇 톤인지 기재되어 있으니 확실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료를 첨부했으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흔히 카라반이라고 불리며 차량과 분리되어 차량에 끌려다니는 이동식 숙박 시설은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1종 특수면허(소형 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1종 특수면허(대형 견인차):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경우 모터홈의 경우 차량 탑승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2종 보통면허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다.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