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측량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면상의 제점의 관계 위치를 정하는 기술.
측량법에서는 측량이란 토지의 측량을 의미하여 지도의 조제 및 측량용 사진 촬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측량을 하는 것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특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정확한 땅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LX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측량의 종류
지적측량은 크게 지적 세부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 지적 확정 측량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건축 인허가를 위한 측량은 대부분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분할 측량입니다.
지적 세부 측량
지적 세부 측량: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 분할 측량, 등록전환 측량, 신규등록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 지적 삼각(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지적 삼각(보조)점 측량은 지적 도근점 측량과 지적 세부 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적 도근점 측량은 지적 세부 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측량 신청 방법
측량 신청 및 상담 방법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허가서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대리인, 설계 및 토목 사무소)는 대리인 위임장을 구비해야 하는데 대리인 위임장 서식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지적측량 안내-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분할측량의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경계가 있으므로 분할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지적측량을 위해선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접수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에 문의를 할 수도 있지만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측량 종류와 단위별 단가표가 있고 간편 수수료 계산기도 있어 임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LX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LX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측량의 종류, 방법, 절차 및 서식 다운로드와 수수료 계산, 고객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측량신청 및 측량신청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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