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신고 건축허가1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그 금액이 신고건인지 허가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따라 필요한 도면 및 서류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대상의 기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신고 기준처럼 면적이나 층수 기준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법령 원본에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제14조 건축신고'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즉 건축신고 기준 이상이라면 건축허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 2022.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