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그 금액이 신고건인지 허가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따라 필요한 도면 및 서류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대상의 기준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신고 기준처럼 면적이나 층수 기준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법령 원본에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제14조 건축신고'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즉 건축신고 기준 이상이라면 건축허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법규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에서 검색 키워드 '건축법'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대지 내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하나의 동)에 있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의 합계: 대지 내 위치한 둘 이상의 건축물(두 개 동 이상)의 연면적 합계
내력벽: 하중을 받아 기초로 전달하는 수직벽, 주로 외벽, 계단실 별, 세대 간 경계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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