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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규

건축법 대지 및 도로

by VIIN-11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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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지 및 도로

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1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2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3

세움터에서 건축 신고 및 허가 시 작성해야 하는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입니다.

허가 시 제출하는 내용과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검토해야 하는 법이 같습니다.

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을 체크하려면 신청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법에 따라 현황이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지 및 도로

 

허가 조서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앞서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현황, 도로 현황을 체크 및 기입해야 하는 현장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신청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설계 도서 검토 부분- 대지 및 도로와 관련된 법입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대지의 조경

건축법 대지의 안전 등
제40조 대지의 안전,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6조 건축선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법 건축선과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6조 건축선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대지에 접한 도로가

4m 이상일 경우: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고

4m 미만일 경우: 위 법의 내용처럼 일정 거리를 후퇴하여 정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합니다.

(만약 도로 너비가 2m이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도로 양쪽에 위치한 대지에서 각 1m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나 철도 등이 있는 경우:

하천이나 철도 등의 쪽은 후퇴할 수 없으므로 하천이나 철도 쪽에서(반대쪽에서) 4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도로 모퉁이 부분: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건축선을 정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위 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건축선 지정은 '해당 없음'으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은 '일치'의 경우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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