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세움터에서 건축 신고 및 허가 시 작성해야 하는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입니다.
허가 시 제출하는 내용과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검토해야 하는 법이 같습니다.
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을 체크하려면 신청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법에 따라 현황이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지 및 도로
허가 조서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앞서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현황, 도로 현황을 체크 및 기입해야 하는 현장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신청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설계 도서 검토 부분- 대지 및 도로와 관련된 법입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6조 건축선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대지에 접한 도로가
4m 이상일 경우: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고
4m 미만일 경우: 위 법의 내용처럼 일정 거리를 후퇴하여 정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합니다.
(만약 도로 너비가 2m이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도로 양쪽에 위치한 대지에서 각 1m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나 철도 등이 있는 경우:
하천이나 철도 등의 쪽은 후퇴할 수 없으므로 하천이나 철도 쪽에서(반대쪽에서) 4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도로 모퉁이 부분: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건축선을 정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위 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건축선 지정은 '해당 없음'으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은 '일치'의 경우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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