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제48조 2항의 대통령령은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회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10.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할 경우
피난시설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피난 시설의 세부 체크 사항은 관련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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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
① 직통계단 1개소 이상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m(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 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②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 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 집 회장은 각각 300㎡)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 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교육연구 시 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 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
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 계단으로 설치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를 넘는 경우에는 2천㎡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 이내마다 구획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 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 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 기준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2.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 설치
3.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 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②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 계단에 한정), 계단의 단높이 및 단 너비의 치수(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 이상, 단높이는 16cm 이하, 단 너비는 26cm 이상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 이상, 단높이는 18cm 이하, 단 너비는 26cm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 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공동주택: 120cm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cm 이상
⑧ 승강기 기계 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거실의 반자 높이,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거실의 반자 높이
①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는 그 높이를 2.1m 이상으로 설치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채광 및 환기
① 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 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봄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 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5.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②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 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굴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 거리를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 등보다 높게 설치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 거리 1m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m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 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 바닥 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 재료로부터 15c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cm 이상인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제외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 이 경우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②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 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
③ 고층 건축물의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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