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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2

건축법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 2 실내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계획,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 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 2022. 9. 17.
건축법 대지 및 도로 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세움터에서 건축 신고 및 허가 시 작성해야 하는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입니다. 허가 시 제출하는 내용과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검토해야 하는 법이 같습니다. 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을 체크하려면 신청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법에 따라 현황이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지 및 도로 허가 조서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앞서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현황, 도로 현황을 체크 및 기입해야 하는 현장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신청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설계 도서 검토 부분- 대지 및 도로와 관련된 법입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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