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화조 설치기준1 정화조 설치기준 오수발생량 산정 오수발생량 산정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건축물을 지을 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신고나 허가시 오수발생량과 처리방법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기준에 맞추어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환경부 고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건축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아닌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