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난시설1 건축법 구조내력 및 피난시설 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제48조 2항의 대통령령은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 202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