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건축법규11 건축법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 2 실내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계획,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 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 2022. 9. 17. 건축법 구조내력 및 피난시설 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제48조 2항의 대통령령은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 2022. 9. 15. 건축법 대지 및 도로 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세움터에서 건축 신고 및 허가 시 작성해야 하는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입니다. 허가 시 제출하는 내용과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검토해야 하는 법이 같습니다. 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을 체크하려면 신청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법에 따라 현황이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지 및 도로 허가 조서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앞서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현황, 도로 현황을 체크 및 기입해야 하는 현장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신청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설계 도서 검토 부분- 대지 및 도로와 관련된 법입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2022. 9. 13. 정화조 설치기준 오수발생량 산정 오수발생량 산정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건축물을 지을 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신고나 허가시 오수발생량과 처리방법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기준에 맞추어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환경부 고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건축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아닌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2022. 9. 6.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그 금액이 신고건인지 허가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따라 필요한 도면 및 서류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대상의 기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신고 기준처럼 면적이나 층수 기준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법령 원본에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제14조 건축신고'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즉 건축신고 기준 이상이라면 건축허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 2022. 8.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