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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설비

by VIIN-11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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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승강기, 피난시설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건축법 제49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건축물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1.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 하지 아니함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 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가압 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 유입방식을 급기 가압 방식 또는 급ㆍ배기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법 6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요약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함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 제64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건축물이란

층수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건축법 제64조 제1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규칙의 별표 1의 2를 참고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구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를 참고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1.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를 넘는 3천㎡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참고

 

 

건축법 제64조 3항 피난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50조의 2)

 

제6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용 승강기(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열손실방지 등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1항의 고시 내용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름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 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 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열관류율단열재 두께1단열재두께2
별표1, 별표3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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