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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규

건축법 도시설계 및 범죄예방

by VIIN-11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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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도시설계 및 범죄예방

 

도시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4조, 건축법 제43조

 

도시설계 항목에는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와 '공개공지의 확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지침은 대지가 어느 지구단위에 속해있는지 파악한 후 관련 조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개공지 확보 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2. 그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의 대지에 법 제43조 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

 

⑥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⑦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공개공지 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 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 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 6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함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대한 고시의 상세 내용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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