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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규

다가구 다세대 차이

by VIIN-11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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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

가구와 세대

가구와 세대의 사전적 해석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및 이를 세는 단위'로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소득세법 정의로 세대와 가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세대: 혈연, 혼인, 입양 등 주민등록등본 상에 행정적으로 등록된 구성원을 포함하는 집단

가구: 혈연과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법에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둘로 나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쉽게 파악 가능)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 중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 지하층 제외, 1층 전체 또는 일부가 필로티 구조이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 제외)
4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개층 이하, 지하층 제외, 1층 전체 또는 일부가 필로티 구조이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 제외)

 

소유 및 분양 여부와 함께 정리하면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면적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건물 소유주 1인 여러명
거주 세대주 19세대 이하 거주 제한 없음
분양 개별세대 분양 및 소유 불가능 개별세대 분양 및 소유 가능
구분등기 불가능 가능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단독 소유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는 구분 소유입니다.

 

 

아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림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한 것입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출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정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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