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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조서5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허가 조서나 사용승인 조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있는지 그 유무와 적합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별표 1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상세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별표 2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내용이 많아 별표 2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 세부기준 별표 1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 2022. 9. 25.
건축법 도시설계 및 범죄예방 도시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4조, 건축법 제43조 도시설계 항목에는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와 '공개공지의 확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지침은 대지가 어느 지구단위에 속해있는지 파악한 후 관련 조례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 2022. 9. 23.
건축법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건축법 제49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건축물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1.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 2022. 9. 21.
건축법 대지안의 공지 및 용도와 높이 제한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1의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ㆍ자연권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 2022. 9. 19.
건축법 구조내력 및 피난시설 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제48조 2항의 대통령령은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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