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8 건축법 대지 및 도로 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세움터에서 건축 신고 및 허가 시 작성해야 하는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입니다. 허가 시 제출하는 내용과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검토해야 하는 법이 같습니다. 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을 체크하려면 신청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법에 따라 현황이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지 및 도로 허가 조서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앞서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현황, 도로 현황을 체크 및 기입해야 하는 현장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신청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설계 도서 검토 부분- 대지 및 도로와 관련된 법입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2022. 9. 13.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그 금액이 신고건인지 허가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따라 필요한 도면 및 서류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대상의 기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신고 기준처럼 면적이나 층수 기준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법령 원본에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제14조 건축신고'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즉 건축신고 기준 이상이라면 건축허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 2022. 8.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