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축신고4

건축법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건축법 제49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건축물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1.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 2022. 9. 21.
건축법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 2 실내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계획,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 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 2022. 9. 17.
건축법 대지 및 도로 허가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세움터에서 건축 신고 및 허가 시 작성해야 하는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입니다. 허가 시 제출하는 내용과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검토해야 하는 법이 같습니다. 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을 체크하려면 신청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법에 따라 현황이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지 및 도로 허가 조서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앞서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현황, 도로 현황을 체크 및 기입해야 하는 현장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신청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설계 도서 검토 부분- 대지 및 도로와 관련된 법입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2022. 9. 13.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그 금액이 신고건인지 허가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따라 필요한 도면 및 서류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대상의 기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신고 기준처럼 면적이나 층수 기준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법령 원본에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제14조 건축신고'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즉 건축신고 기준 이상이라면 건축허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 2022. 8.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