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1 다가구 다세대 차이 가구와 세대 가구와 세대의 사전적 해석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및 이를 세는 단위'로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소득세법 정의로 세대와 가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거.. 2022.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