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 설치 기준1 건축법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건축법 제49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건축물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1.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